부하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 했다가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9일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하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길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는 9일 인천 모 경찰서 50대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성범죄 비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무실과 순찰차 등에서 여경 B씨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거나 "온실 속 화초다" "피부가 참 좋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까지 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근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같은 해 6월 팀을 옮겼다.

이에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감봉 2개월로 변경됐음에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경에게 신체,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거나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등의 발언은 원고를 동료가 아닌 이성으로 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상황 등에 비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비위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어려운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사실의 위법성 내용, 정도, 징계처분의 경위 등에 비춰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