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유 전 이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취재진이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냐"고 묻자 "(한 장관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꼬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로서 한동훈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한동훈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 2020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한 장관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