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300여만원의 추징명령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면회 오셔서 눈물을 쏟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