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돼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가 내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스템 점검 등 실행 준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 판매했다. 과거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직장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것과 비교하면 한도 자체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사라지면 앞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이 떄문에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5억원)까지 빌린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2~3배로 늘어나면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여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생활비, 급전 등의 목적으로 신용대출이 필요했던 금융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