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환매중단 규모가 1800억원이 넘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최종 결론짓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본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환매 중단된 1800억원 규모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한다. '수사통'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재수사를 시사한 가운데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100% 배상 권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분조위를 열고 환매 중단 규모가 1800억원이 넘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에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으나 1849억원 상당의 투자금이 환매 중단돼 논란을 빚었다. 하나은행은 헬스케어 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첫 분조위인데다 남아있는 사모펀드 분쟁조정 결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6월 분조위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하고 100% 배상을 권고했다. 또 2021년 4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일정부분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로 보고 대신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대신증권은 1심 판결일 뿐이지만 이미 2019년 금감원이 30% 배상 결정을 내린 부산은행의 자동유동화어음 판매 건에 대해 3심 대법원이 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분조위가 이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