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전했다. / 사진=경총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임위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임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찬성은 11표, 반대는 16표였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