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을 하자며 수강생 10명을 성폭행한 편입학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간 및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대면수업을 하겠다"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며 수강생을 10명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범행 당시 10대 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진술로 미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많고 짧은 기간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보호해야할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다. 해당 대학에서 편입생위원회 회장을 맡았던 최씨는 편입학 플랫폼을 차린 뒤 수강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범행 폭로가 잇따르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