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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를 향해 자전거 운전자가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고의로 접촉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직진을 하다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가 우회전하는 방향으로 직진하며 진입하고 있었다. B씨가 진입하는 순간 A씨는 크게 우회전을 했고 A씨와 B씨는 충돌할 뻔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의 차량에 붙어 달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약 20초간 A씨 차량 옆에서 달리다 자전거를 기울이며 고의로 몸을 부딪쳤다.
이후 차량 앞쪽으로 움직여 한 차례 더 몸을 부딪치고 완전히 도로에 드러누웠다. A씨가 차량을 멈추자 B씨는 도로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졌다. A씨가 차량을 후진한 뒤에는 도로에 다시 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우회전하다 부딪힐 뻔했을 때부터 고의 접촉이 일어날 때까지 B씨는 차량 창문을 닫고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심한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접촉하기 전 '당해봐. 죽어봐'라고 말하는 게 영상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도 자전거 운전자의 고의 접촉을 인정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 대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후 차량을 향해 위협 운전을 하고 고의 접촉 사고를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해당 사고를 '고의 충돌'로 보고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은 "지킬 거 안 지키는 사람과 고의로 박으려는 사람 모두 법과 원칙대로 처벌돼야 한다" "블박차는 XXX가 없고 자전거는 그냥 얌체같다" "블박차가 처음에 직진차로에서 우회 밀고 간 것처럼 자전거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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