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1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조합에 운영실태 점검 결과의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서에는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감재 등 변경 시 공사비 증액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총회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 설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367억원 수립하고 다음 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586억원의 증액계약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창호, 승강기 타입, 홈네트워크 등 1311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없이 의결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합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운영비 예산상 상근이사가 3명임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조합에 지난 17일까지 소명을 요청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원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이틀 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