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까지 총 37억원의 착오송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까지 총 37억원의 착오송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145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먼저 착오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사실을 신고해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후 수취인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를 통해 자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 착소송금을 돌려 받는 식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엔 금융거래(송금) 건수가 증가하면서 총 974건(14억1000만원)의 신청이 접수돼 전월(836건)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459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964건으로 37억원 규모에 달한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홍보 등을 통해 5월엔 51.6%으로 줄었다.

예보 관계자는 "송금할 때는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