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대료 5% 올린 집주인,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 인정김노향 기자2022.06.21 | 09:00:00가-100%가+[속보] 임대료 5% 올린 집주인,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 인정주요뉴스반도체 잘 나가는 경기·충북…고용률은 나란히 뒷걸음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6개월치까지 나라가 내준다'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24일 청약 개시압구정현대 호가 27억 내렸다…"매수 문의 없어"이광형 "K방산, 첨단무기는 후진국…국방부 '과학차관' 둬야"<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노향[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