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5%(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 구입 과정에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계약자는 실거주 요건 이행 기준이 기존의 최초 입주일이 아닌 해당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을 양도한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택가액 요건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논란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별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은 ▲임대차 계약기간 2년→4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전·월세 가격 신고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전·월세 가격 신고제만 1년 늦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