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60대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대가 지급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35세 중국인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하루 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신체를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급성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의식이 없던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지난해 4월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해 4월10일 낮 12시쯤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