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들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내는 등 자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 20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 보험료를 유용했다.

같은 회사 소속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6346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ABL생명 전직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4월~2017년 1월 기간 중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에도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