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승진 인사를 단행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받았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용산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내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임의적 판단을 해 처분을 미뤘다. 2021년 1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용산구는 이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재판 기간 중 7급으로 승진한 뒤다.
감사원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에 도박 횟수, 방법, 금액 등 비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수사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