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21분 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걸 본 주민에 의해 구조됐으며 불은 오전 1시37분 쯤 꺼졌다.
이번 화재로 A씨의 승용차와 주변에 있던 차량 4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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