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판매 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면 구매자가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 판매업자 계좌를 수사하던 도중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동종 범죄는 없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5월23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