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도 취업·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영됐다.
이에 이날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은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부과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올 상반기 실적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