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박슬기 기자2022.07.06 | 15:47:01가-100%가+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주요뉴스한화에어로, 미 육군에 K9 시제품 납품…현지 진출 청신호현대차 노사, 41일 만의 교섭도 '빈손'…노조 "21일 전면파업"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누적 결제액 154조원…지급결제로 고객 접점↑신한은행, 땡겨요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 휘는데…주담대 변동금리 4개월 연속 상승<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