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오늘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는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오늘 진행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증거인멸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정무실장은 의혹 제기 직후 제보자 장모씨를 직접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소명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이날 늦게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나지 않을 경우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나오면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위가 사실상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한 셈이어서 당 안팎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원권 정지' 단계부터는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당원권 정지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임기를 약 11개월 앞둔 이 대표는 1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탈당 권고나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대표직은 자동 상실된다. 탈당 권고는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대표는 어떤 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는 징계 수위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