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며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일 지연 방지를 위해 준비기일 날짜를 별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 측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할 시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동일한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은해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쯤 혼인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과 동거·교제했다. 윤씨로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