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공사비 등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 둔촌주공 중재안 중간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단 측을 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의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가 PM(건설사업관리)업체의 유치권 해제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단 측은 조합과 상가 대표기구, PM업체 간 분쟁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가 의결된 이후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 PM업체 문제를 끌어들였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시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단의 요구와 조합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시공단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전임 조합장과 체결한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새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해당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 증액 계약이 체결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