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6시 45분 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영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보호수 방제작업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독자


경북 영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보호수 방제작업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8일 노동부 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 45분 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보호수 방제 작업을 하던 A씨가 공장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장기 일부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에 지게차가 많은 데 그 중 한대가 A씨를 못 보고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며 "구청 관할 구역이 아닌 공장 내에서 이뤄진 작업이어서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장 내 CCTV와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