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흡연 사실을 확인한 승무원은 착륙 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승객의 협조의무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