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 군위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을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