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 루윈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60세 중국인 A씨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한 측량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속히 사고수습을 하고 돌아가신 분께 예우 갖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로선 우선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오전 10시40분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신축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36세 B씨가 작업 중 갱폼(일체형 거푸집) 사이에 목이 끼여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인양 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후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수습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