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사진=뉴스1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담자인 이동열 옵티머스 2대주주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며 3200명에 이르는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뒤 부실채권 인수와 금융상품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받았고,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김 대표는 징역 40년, 이씨는 징역 20년, 윤 변호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