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소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하고 있다. 오는 19일이 이자납입일인데 수중에는 2만원만 있고 아르바이트 월급은 오는 25일 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불가피해 보였다. A씨는 고금리 연체 이자까지 부담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라도 내면 연체를 피할 수 있다. 이전에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의 경우 하루 이자가 2191원인만큼 2만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가 납부돼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28일로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꿀팁을 통해 A씨의 사례처럼 금리 상승기 속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치솟는 금리, 서민대출·채무조정지원제로 줄일까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을 노려볼만 하다.


▲연 10.5% 이내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 ▲연 10.5% 이내로 2000만원까지 보증부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대부업·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의 은행 대출로 1400만원까지 전환해주는 '햇살론15' ▲저소득 대학생·청년층에게 연 3.6~4.5%로 1200만원까지 보증부대출 해주는 '햇살론유스'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성실 상환자의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금리가 올라 고민하는 차주라면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맞춤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다. 금융사들은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이거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연체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대환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대출119·개인사업자대출119·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는데 이밖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주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기 쉽다.

이 경우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볼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소득이나 신용이 오른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증가가 우려된다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포함한 전국 은행 11곳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어 금리상승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가입한 적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대금은 다음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리볼빙은 평균 수수료율이 연 14.83~18.48%로 카드론 금리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리볼빙 대신 중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설명부족, 소비자 오인으로 가입한 경우도 많아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한 적이 없는지 조회해볼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거래에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