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시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 사찰 지시한 사실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활동도 없었을 뿐더러 기억조차 할 수 없는 13년 전의 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시 및 관여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