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시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 사찰 지시한 사실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활동도 없었을 뿐더러 기억조차 할 수 없는 13년 전의 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시 및 관여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