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8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부속합의서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 종료 4개월 만에 부속합의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 회의와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인수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완료하기로 했다. 인수시간은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송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상품에 대한 별도 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상품은 배송 규격이나 중량이 초과되는 상품이다. 이형상품의 경우 당일 배송이 원칙이었다. 배송업무는 주 6일 운영원칙을 지키되 주 5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측은 "합의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 및 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나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 분 중 3000억원을 이윤으로 빼돌리는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올 3월 초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60여일 만에 공동합의문이 나오며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