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원 한변회장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와감금·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수사3부는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