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약 12시간40분 만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뉴시스를 통해 "서울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하던 중 이날 새벽 대상자를 검거해 관찰소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잠을 자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로 넘겨졌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현씨의 전자발찌 신호는 지난 19일 오전 4시8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끊어졌다. 그는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전자발찌는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여 업체에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해 현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