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의 검찰 송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대학생 남성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넘기기 전 최종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B씨와 마지막 동행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동행했다.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죄로 긴급체포했으나 지난 17일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봐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해 밝혀진 범죄사실로는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어떤 혐의로 검찰에 A씨를 넘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다양한 범죄사실을 가정해 대체로 준강간등치사, 준강간·유기치사, 살인죄 등 3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B씨를 위험한 장소에서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했다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인 준강간등치사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부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강간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것으로 예견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준강간 피해 후 A씨를 피하려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상황이라면 준강간+유기치사죄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B씨의 적극적 행동이 개입됐기 때문에 살인죄는 인정되기 힘들다는 게 일부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다만 준강간 혹은 추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준강간 혹은 추행 행위가 끝난 뒤)B씨가 직접 뛰어내렸거나 다른 이유로 추락했더라도 A씨가 B씨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준강간 혐의에 더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B씨의 추락 사실을 알고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한 상황에서는 살인죄가 명백히 성립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