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0일 오전 10시 54분 전거래일 대비 9000원(5.01%) 오른 18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54분 대웅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9000원(5.01%) 오른 18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2일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과 지난 4월, 각각 두 조건을 충족한 대웅제약은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까지 취득했다.

대웅제약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채취·검사·처리된 인체세포 등을 재생의료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업무영역이 한층 넓어졌다. 이를 토대로 CDMO 구조 기반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 품질시험, 인허가 지원, 보관, 배송, 판매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2020년 대웅제약은 시지바이오와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에는 연세대 청각재활연구소와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계약을 체결하는 등 CDMO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