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5월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앞서 정 위원은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정 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위원은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지난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정 위원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정 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