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는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한 후 숨지게한 A씨(20)에 대해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학칙 제 50조 1항에 학생 본분에 어긋나거나 학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장이 징계처분 하고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이 있다. A씨에게 내려질 조치는 퇴학이 유력하다.
퇴학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제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 징계로 퇴학을 당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지연 없이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같은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