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한이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으로 동일하다. 다만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동일하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상향되고 오는 2023년 7월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영화관람료 30%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항목별 차등을 두던 공제 한도가 통합·단순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며 추가 공제 한도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