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승희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후보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해 정치자금 18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 일부를 보좌진 격려금과 같은 당 의원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지명 39일만인 이달 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