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지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이 비접촉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중단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조치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대면 면회는 지난 4월부터 허용됐으나 3개월여만에 다시 중단됐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며 종사자의 PCR 검사 주기는 주 1회로 단축된다.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외에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특성상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까지 2만4873명의 사망자 중 93.7%에 달하는 2만329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사망자의 90% 이상이 기저질환자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BA.5 유행으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중단과 함께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 받도록 한 PCR 검사 시한을 다시 단축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상황에서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겹쳐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더 심화할 경우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