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운동기구로 가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인을 운동기구로 가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6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25분쯤 인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씨(66)를 운동기구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자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머리 등을 운동기구로 맞은 흔적이 있었으나 A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뉴스1에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며 "경위를 더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