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재판에 회부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 연대 의대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