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십여개 지점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머니S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십여개 지점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대가 아닌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금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작돼 특수관계인(사촌 등)으로 구성된 개인·법인들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인 '환치기'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앞서 금감원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화폐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며 일부 신설업체는 해당 외환송금액이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의 외환송금액이 특정 은행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 50%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개 은행에서 최초 보고한 8개 업체, 2조1000억원보다 각각 14개 업체,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기도 했다. 또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한 송금도 있었다.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구조였다.

이외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자금과 일반 상거래에서 들어온 자금이 서로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 유무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받기로 한 만큼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7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진 이후 검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