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보험 절판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4팀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보험 절판마케팅 여부를 파악하고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보험 영업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은 DB손해보험의 집人(in)생활종합보험이다. 최근 DB손해보험은 설계사들에게 오는 8월부터 집人(in)생활종합보험 예정이율(확정금리)을 현재 2.5%에서 0.5%포인트 올린 3.0%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예정이율이 오르면 장기보장성보험의 환급률도 높아진다.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DB손보 등 손보사에 재물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장기보장성보험 보험료는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로 나눈다. 순보험료는 다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분한다.
적립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성보험이다. 적립보험료에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면 보험사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는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최대 20% 이상 부가하는 적립보험료 사업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즉 금감원의 권고사항 반영을 앞두고 DB손해보험이 예정이율 인상을 통해 환급률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하는 등 절판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보장성보험과 관련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