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제조사에 과징금 약 5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액탄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체와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 14억8000만원 ▲SK머티리얼즈리뉴텍 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 7억4700만원 ▲덕양 6억3000만원 ▲신비오켐 4억5000만원 ▲동광화학 4억3300만원 ▲창신가스 3억3200만원 ▲유진화학 1억9300만원 ▲창신화학 1억3100만원 순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께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 입찰에서 최소 킬로그램(㎏)당 165원의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로 한정하고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들의 총계약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당 116원)에 비해 약 45.7% 가량 올랐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대 185원으로 인상했다.

담합 결과 4개 조선사가 발주한 액탄 구매입찰에서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액탄 판매가격도 담합 이전 평균 1㎏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약 23.9% 상승했다.

액탄 판매가격이 오르자 구매 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화학 등 4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당초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을 넘긴 제조사는 덜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기도 했다. 이러면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