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 사진=임한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인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계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건의를 수차례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복권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