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유수 대학에서 첨단 분야를 전공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5일 법무부는 해외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첨단분야 인턴비자 대상은 미국 저명 주간지 타임지 선정 세계 200개 대학·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이다. 특히 해당 비자 신설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기업 인턴십이 자유로워진다.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명시된 ▲반도체 ▲정보기술(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학생은 해당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인턴 활동을 끝마친 해외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이 취·창업 비자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우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청년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도록 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창업 3년까지 고용 제한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