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네차례나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의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2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업자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모집책 B(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C씨와 허위 임차인 D씨 사이에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꾸몄다. 이들을 이를 통해 1억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총 네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했다.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등의 광고로 일명 '갭투자'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