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은 9일 "전국위원회 투표 결과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제96조)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ARS(자동응답) 투표를 거쳐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최초 오전 9시30분에 이어 투표를 못한 위원들에 한해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1시30분까지 두 차례 추가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국위 재적위원 707명 중 509명이 투표해 과반인 성원을 채웠고 찬성 457명과 반대 52명으로 가결됐다. 서 의원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당헌 제13조, 19조, 91조에 의거해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당헌 개정안 가결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획득한 권 원내대표는 이후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는 현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위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다. 임명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