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언론사 기자와 기초의원 의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선관위는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품 100만원을 수수한 언론사 기자 A씨와 울진군의회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