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염이 지속되면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를 개정·시행할 것을 밝혔다. 기존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명시됐으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이런 탓에 폭염 시 비슷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은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돼 한계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들어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고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코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식을 보장하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 휴식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부가 지난해 내놓은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하면 된다.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시 근로자는 시간마다 10~15분 휴게시간을 정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가이드는 실내 작업장에도 실외 체감온도나 폭염주의보 등 기상특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에어컨 등 냉방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